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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남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 - 진도(22일), 보성(23일), 여수(24일)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 기사등록 2017-02-20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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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진도군․보성군․여수시 이동신문고 운영 세부일정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2일 진도군, 23일 보성군, 24일 여수시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금년에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며 상담장을 찾은 주민 중 신체적 고충이 있는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진도에서 열리는 이동신문고에는 해남·목포·무안 주민들이, 보성은 고흥·화순, 여수는 순천·광양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6년에 125개 지역(지역형 이동신문고)과 35개 현장(맞춤형 이동신문고)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1,855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778건을 현장해결(해결률 41.9%)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국민들의 권익구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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