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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관리 강화 - 26일 까지 반출 및 이동 금지기간 연장, 연천 돼지 등 O+A형 백신 접종
  • 기사등록 2017-02-17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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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시사인경제]농식품부는 17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기간 연장”, “농장간 생축이동금지 및 전국 가축시장 폐쇄 기간 연장”, “연천지역 돼지 등에 O+A형 백신접종”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충북, 전북,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2.19에서 2.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하여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오는 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6일까지 금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하여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를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2.16일 기준)이며, 접종 기간은 17일부터 19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1∼2주)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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