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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시범 운영 실시 및 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2-17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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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시사인경제]관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6일부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하여 수출업체가 24만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등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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