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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으로 ‘기술과 인력’ 다 잡는다! - 특허청, 2017년 직무발명활성화사업 시행
  • 기사등록 2017-02-17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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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시사인경제]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특허 등 R&D에 대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업원은 연구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오늘날에는 특히 핵심기술과 인력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특허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기업은, 특허청이 시행하는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청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은 제도 설명회, 제도도입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중견기업은 대부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제도 도입비율이 46.8%에 그쳐 절반에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인들 상당수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연간 약 30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 CEO 모임이나 개별 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제도 전문가가 파견되어 직무발명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기업 현실에 맞는 승계규정 및 보상규정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리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상실적 등을 심사하여,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4-6년분의 특허료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등 일부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직무발명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등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신청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이 높아지면 기업도 우수한 R&D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핵심인력 및 기술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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