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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17-02-16 1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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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되어 이제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추진해 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총 63개 심판기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2013년 1단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4년 2월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경기교육청 및 서울지방교정청 행심위 등 6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경기도·대구광역시, 서울고검 행심위 등 15개 기관이, 2016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행심위 등 21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비롯해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등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총 4년에 걸친 4단계의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17개 광역시·도 행심위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전국 63개 심판기관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청구 비율은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7.5%로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 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대상기관을 확대해 필요한 모든 곳에 행정심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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