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으로 견실시공 실현...올해 62곳 대상 - 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실시
  • 기사등록 2017-02-16 08:32:00
기사수정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도로, 철도, 아파트 등 도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선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올해 3월부터 연말까지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도내 건설공사 현장 62곳을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이뤄지는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적정성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부실공사 없는 견실시공 실현’에 목적을 둔 활동으로, 공립시험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왔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총 44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실시, 485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올해에는 오포∼포곡(2) 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포함한 도로공사, 하천공사, 철도건설공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 총 62개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26개 항목과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7개 항목을 확인한다.

먼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점검’은 총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연면적 3만㎡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에 적용받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별내선 복선전철 3공구 건설공사’, ‘광암∼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44곳이 해당되며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품질시험계획 이행여부 점검’은 5억 원 이상 토목 공사현장,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 공사현장이 해당된다.

대상은 ‘정남∼안녕간 도로 확포장공사’, ‘양지천 제방정비공사’ 등 18곳을 대상으로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 건설본부는 이번 확인·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 및 건설현장에 통보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계획은 공정별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품질관리 활동의 매뉴얼인 만큼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통해 부실공사 예방과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품질관리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5552
  • 기사등록 2017-02-16 08:32: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