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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월)』 추진 점검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7-02-15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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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화면 예시(www.credit4u.or.kr)

[시사인경제]15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및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그간 정부는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대부업체 등의 불법·부당한 추심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부실채권 매각·매입과정에서 채무자 보호 장치가 미흡했던 측면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마련·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2016년 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포함 전 금융권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하였으며, 각 업권에서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에서도 2017년 중 가인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채권의 매각·매입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가 고려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자 등이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제공, 불법 추심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채무자 스스로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도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불법·부당한 추심가능성이 높거나 채권관리에 소홀한 기관에 대한 매각 제한 등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

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과 매각 전·후의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변동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17년 4월 1일 시행시 신정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 채권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제공하도록 했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34개 통합지원센터)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채권자 변동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개인 채무자들이 본인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알림으로써, 부당한 추심에 대한 채무자 권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그간 채권자 파악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를 최소화하고, 채무조정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연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용이하여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이용이 가능하다.

채권추심 건전화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은 금년 4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2월 중 금감원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4월부터 전 금융권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시행한다.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후 오는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선된 제도의 금융권 이행현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신규로 적용받는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를 연중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불법 추심 관련 민원유형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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