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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돼지 농가 방역 집중, 구제역 확산 막아야” - 경기도, 돼지 농가에 백신(O형) 추가 접종 권고
  • 기사등록 2017-02-14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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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돼지 농가에 대한 방역을 집중해 구제역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경필 지사는 14일 오전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으로부터 구제역 방역현황을 보고 받은 후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만큼 더욱 더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출입제한과 백신접종 등을 확대해 구제역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돼지농가에 구제역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등 돼지에 대한 구제역 차단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다.

돼지의 경우 생후 8∼12주 사이에 1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제역이 우려되는 만큼 추가 보강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

돼지에게 접종되는 백신은 O형이다. A형 구제역이 돼지에서 발생한 사례는 아직 국내에서는 없었다.

또한, 도는 소와 돼지 운반차량의 이동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도축장에서도 소와 돼지가 구분돼 도축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달리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내 전체 소 42만4,800마리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은 현재 완료된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로 도내 8,720개 사육농가 소 42만 4,800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가운데 연천, 고양 등 한강 수계 이북 11개 시군 2,891농가 13만5,967마리는 2가(O+A)백신을 접종했다.

이밖에도 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연천군 우제류 가축이 관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전용도축장을 지정하고, 연천군내 475개 전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1농가-1공무원 책임예찰제를 실시해 확산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도는 백신 항체형성기간을 감안해 오는 18일까지 예정돼 있던 경기도 우제류의 타시도 반출 금지조치를 19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한편, 경기도내 AI 관련 이동제한 해제 지역은 14일 오전 9시 현재 3개시군 4개 지역으로 도는 방역대책 협의회를 통해 여주와 이천 지역 등을 시작으로 점진적 이동제한 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려면 30일 동안 AI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는 AI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지난 6일 김제에서 AI가 발생하고, AI에 감염된 야생조류폐사체가 계속 발견되는 만큼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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