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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문화재수리도 종합심사로 우수 수리업체 선정 - 문화재수리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문화재수리계획 종합심사
  • 기사등록 2017-02-1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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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사인경제]조달청은 정부에서 집행하는 문화재수리공사에 기술력과 전문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여 오는 15일부터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지난해 9월 21일 시행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심사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등급을 중요도(국보, 보물 등), 수리의 복잡성(공종의 수), 수리규모(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문화재 수리업체를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발주기관에서 ‘경복궁 수리사업’을 공사계약 요청하면, 조달청은 입찰등급을 정하여 입찰참가자의 문화재수리계획을 입찰시 제출받아 심사한 후 우수한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규정의 주요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심사위원회는 건축계획, 한국건축사(史), 건축구조, 고고학 등 7개 분야로 문화재전문분야를 구성하고, 1건 공사 당 7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섭외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또한, 심사종료 후 심사위원별 평가항목별 점수 등 심사결과를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토록 했다.

심사위원은 문화재청 협조를 받아 분야별 문화재수리 전문위원을 4월 30까지 선정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문화재수리업체로 선정되어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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