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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행위 등 행정제재 대폭 강화 - 중고차 재매입 금액은 기준가격에서 매년 10% 감액, 감액한도 70%
  • 기사등록 2017-02-13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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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환불․재매입 기준가격(예시)

[시사인경제]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내리는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조치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게 신차를 대상으로 교체·환불명령을 내릴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나 환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배기량이 같거나 큰 자동차로 제한했다.

자동차 교체·환불(신차)이나 재매입(중고차)의 기준금액은 자동차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를 추가하고 보험료, 번호판대 등의 부가비용으로 기준가격의 10%를 추가했다.

또한, 중고차를 재매입할 경우 자동차 연식이 1년 경과할 때마다 기준가격의 10%씩 감액하되, 최대 감액한도는 70%로 설정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 증감정도를 고려하여 가중부과계수를 세분화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배출가스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라도 배출가스 부품의 개량 등으로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나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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