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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임경환)가 차령이 초과된 과태료 미납 자동차 폐차 수익금으로 과태료를 우선 납부토록 하는 말소등록 차량 과태료 수납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각종 공과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으나 차령이 10~12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등록원부상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차량노후로 환가가치가 없는 경우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3조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폐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세입자원의 소멸은 물론이고, 현행 법 체제를 악용해 체납과태료가 있는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은 ‘과태료가 있더라도 내지 않고 폐차시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 폐차 시 발생하는 고철대금까지도 본인들이 챙겨가고 있다.
 
이에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 시 폐차수수료를 제외한 고철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동차 과태료를 우선 공제하는 조건으로 인수 후 폐차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내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와의 협조로 차령초과말소 입고 차량 상담 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에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토록 안내하고 체납차량일 경우 차주에게 지급되는 폐차대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토록 할 방침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 말소로 결손 처리되는 체납세입자원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차대금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ㆍ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체납팀(031-369-33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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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6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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