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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최선 - 조세심판원, 작년 성과목표 초과하여 역대 최대 사건처리 실적 달성
  • 기사등록 2017-02-13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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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

[시사인경제]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 29일 舊재정경제부(現기획재정부)의 ‘국세심판원’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하여 설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이다.

조세심판원은 작년 한해 처리대상 심판청구 사건 총 8,226건 중 6,628건을 처리하여 성과목표인 사건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80.6%)했고, 그 결과 미처리건수(1,598건)도 전년(2,223건) 대비 약 28% 감소했다.

또한, 법정처리기한 준수비율이 41.2%로 전년(30.5%) 대비 10.7%p 상승했고, 특히,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비율도 59.0%로 전년(46.8%) 대비 12.2.%p 상승하였으며, 청구인 참여비율 역시 58.4%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실적은 소액·영세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지역순회심판제도 확대 시행 등 납세자 행정서비스를 강화한 가운데 거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세심판원이 세제 관련부처 및 과세관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실로 풀이된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조세심판 기본통계 및 각종 제도 운영 현황 등의 유용한 통계정보를 정리하여 2017년 2월 10일 『2016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지역순회심판관회의 실시현황, 전체 세목 처리기간 등의 통계를 새로이 추가하여 과거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2015년에 이어 3번째로 발간된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세심판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통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심판청구 과정에서 납세자가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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