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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이른바 개문냉방을 하는 업소들이 대거 경기도의 합동 단속에 적발돼 1차 경고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28개 시·군에 807명의 인력을 투입해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문냉방을 한 106개 업소와 실내온도 26℃를 위반한 16개 업소 등 모두 122개의 1차 적발업소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경고처분 받은 업소는 별도 관리하여 재 위반할 때마다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경기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냉방기 가동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상권이 있는 수원시(수원시청), 성남시(수내역), 안양시(범계역), 부천시(부천원미경찰서), 고양시(마두역), 군포시(산본역) 등 도내 주요 6개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한성기 기업지원 2과장은 “공동출입문이 있는 일부 상가의 경우 비닐커튼의 중앙부분을 자석으로 고정해 고객이 열고 들어오면 자동으로 냉기를 차단하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다.”라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위주 보다는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홍보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개문 냉방 단속과 병행해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시내버스의 실내 동영상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청과 에너지 관리공단 등과 협력해 초등학교 여름방학과제로 에너지절전노트를 배포한다. 도는 절전 노트의 절전 실적을 평가해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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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12 0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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