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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3자 개인정보 여과 없이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은 인권침해 -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기사등록 2017-02-09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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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시사인경제]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보낸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정인 ㄱ씨는 2015년 12월 경 ㄴ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청구인 ㄴ씨에게 보내면서 ㄱ씨의 개인정보를 ㄴ씨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ㄴ씨에게 보낸 행정심판 답변서 등에는 ㄱ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상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서류에 대해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요청할 때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할 때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의 경우 피청구인과 협의하여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청구인 답변서에 행정심판 청구인 외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등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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