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 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조사결과, KAERI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ERI가 위반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둘째,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하여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 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