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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전통행사는 안전과 불조심이 최우선! - 국민안전처·산림청, 정월대보름 불놀이 특별안전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17-02-08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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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11.)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2.11ha가 소실되었다.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어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우선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가스·교통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산불감시원 11천여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천여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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