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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및 무자격 운수업종사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해당 전세버스 업체 및 무자격 운수종사자에 대해 지난 5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수원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영업용 차량의 운행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 또는 자격미달자에게 영업용 차량을 운행토록 한 전세버스 업체 2곳과 개인업체 1곳을 적발해 관련법 위반 사유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등 2명은 허가를 얻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통해 특정학원을 상대로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유상운송 영업을 했고, A학원 등 4곳은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임대해 학원생들을 통학시키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수원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나 등록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색출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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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07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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