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한국GM주식회사 정규직 채용 과정 및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하여, 노조 핵심간부와 회사임원이 결탁한 조직적이고도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노조 지부장 등 채용브로커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후 인사담당 회사측 임원에게 채용 청탁을 하고, 회사 노사부문은 노조 집행부 등의 채용 청탁시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유지 등의 명목으로 성적 조작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합격시킨 비리를 적발하고,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노조 핵심간부들은 납품브로커를 통하여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후 회사측 임원에게 업체 선정을 청탁하고, 회사측 임원은 노조간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후 이들이 원하는 업체를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비리를 확인했다.
본건 수사 결과 ➀ 채용 비리 관련, ▲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現노조 지부장, 7명으로부터 1억3,800만 원을 수수한 前노조 지부장, 3명으로 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한 前노조 지부장 등 전현직 노조 지부장 3명, 前수석 부지부장, 前부지부장, 前사무국장, 前정책실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7명 ▲ 채용대가로 2,500만 원을 수수한 노사협력팀 상무, 2,000만원을 수수한 노사협력팀 부장 등 회사임원 2명 ▲ 청탁대상자들에 대해 성적조작 등을 통해 합격시키는 행위를 주도한 노사부문 전현직 부사장 2명 등 회사임원3명을 기소하는 등 총 31명을 기소(9명 구속)하고, ➁ 납품 비리 관련, ▲ 납품대가로 5억6,937만 원을 수수한 노조 前지부장, 2억3,000만 원의 금품을 노조 전 지부장에게 전달하고 3,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 前지부장 등 노조 지부장 2명, 조직쟁의실장, 前후생복지실장, 前조직 쟁의실 2부장 등 노조간부 5명 ▲ 노조 前지부장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수수한 노사부문 부사장 및 노사협력담당 상무 등 회사임원 2명을 기소 하는 등 총 13명을 기소(6명 구속)했다고 전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