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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지속 강화 -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시행
  • 기사등록 2017-02-07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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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시사인경제]인사혁신처는 개인별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2016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적립되던 마일리지 대신, ‘항공권 구매권한’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별로 적립되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번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도 제고 방안은 제도개선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인별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본인이 공무 출장을 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3만 마일 미만의 마일리지는 실제 활용이 어렵다. 더욱이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적립 후 10년이 경과한 마일리지는 소멸하게 되어, 그대로 사장될 경우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지난 2014년 도입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이외에도 현금으로 마일리지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공무원들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가격이 당초 1마일당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68%의 공무원이 구매단가가 10원이면 마일리지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가격조정에 따라 3만 마일 미만 마일리지의 30%가 판매될 경우, 약 12억 6천만원의 예산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위해 항공사 간 등가교환 제도를 도입한다. 2개 이상 항공사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이 특정 항공사(A)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보너스 항공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 항공사(B)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특정 항공사(A)의 사적 항공마일리지 간 등가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 밖에도 인사혁신처는 국내 출장 등의 결제 수단을 기존 ‘정부구매카드’에서 ‘정부구매카드’와 ‘개인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국내 출장 등의 정산신청 기간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 출장과 동일하게 정산신청 기간을 1주일에서 2주일로 연장하는 등 공무원의 편의성과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선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여비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재정절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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