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신규제도 시행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기사등록 2017-02-06 11:09:00
기사수정
    문화재청

[시사인경제] 문화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5037
  • 기사등록 2017-02-06 11:0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2.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3. 공실 걱정 없는 월세 보장, 안정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AD)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거래 위축 등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오산 K-55 미군 전용 렌트하우스 ‘프라운트힐스 오피스텔 분양’이다.프라운트힐스는 입주 수요가 탄탄하고 공실 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