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지난해 12월 30일(금) 및 지난달 26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의료생활협동 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2개의 ‘사무장 병원’ 사건에서, 각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설립을 돕고 병원 운영을 함께 한 원무과장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 건강보호·증진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범죄행위가 날로 진화 하는 가운데, 의료생협 설립을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악용하여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신종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주범들을 구속하는 등 엄벌한 사안이다.
앞으로도 충주지청은 충주·음성 지역에서 의료생협, 의료법인 등을 악용한‘사무장 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