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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이연수 기자 = 수원시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비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회봉사 및 각종 불이익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행위 등 특정비위로 인한 징계자와 징계혐의자에 대한 수원시의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이는 최근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비위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수원시 공직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청렴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예방하는 등 시의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해서다.




특정비위를 저지른 공직자는 행정적 징계와 함께 일정기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사회봉사활동 4~7일, 일정기간(음주운전 시 6개월 등) 국내·외 문화탐방 및 산업시찰, 생태체험, 교육 등의 각종 연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성과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봉사활동은 근무시간 외 실시를 원칙으로, 초과근무시간 및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도 가능하다. 또한 국내·외 문화탐방 등 각종 연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참여대상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강한 처벌을 비롯해 제도적·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고 다스려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원시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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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3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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