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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점검의 날’은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996년 4월 4일부터 매월 4일로 지정하여, 생활 속에서 안전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안전점검의 날은 시기별·계절별로 안전테마를 구분하여 지자체에서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의 날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월은 입춘으로 봄이 시작되면서 특히 해빙기 안전사고와 관련된 점검이 필요하다.

해빙기 안전사고는 절개지(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각 가정에서는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전기, 가스, 화재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의 날에 잊지 말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는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와 가전제품의 전기줄이 냉장고 다리 등에 눌려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콘센트에 쌓인 먼지는 제거한다.

가스는 호스와 밸브 등의 연결부위에 비눗물이나 점검액을 발라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가스 누설 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대비를 위해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지시 바늘이 ’초록색‘에 위치하고 있는지, 화재감지기에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한다.

국민안전처는 김광용 안전기획과장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는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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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2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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