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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경인 통행료 손실보전(MRG) 부담 해소. 매년 60억 절감 - 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재정부담 해소 선언
  • 기사등록 2017-02-02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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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경인 고속화도로 노선도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안 메꿔줘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경기도는 매년 약 6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백만 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천3백만 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천8백만 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20년 85%, ~2025년 80%, ~20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 원이다.

경기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 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천6백만 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천6백만 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2016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 추가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김정기 경기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 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경기도, MRG조기졸업 위해 실시협약 변경, 통행량 개선 등 노력

MRG적용된 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전국 첫 사례 의미

1994~1999년까지 추진된 제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MRG를 적용한 도로는 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0개다. 과도한 MRG발생으로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를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정상적 운영을 통해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경기도는 이번 조기 재정부담 해소의 원인으로 실시협약 변경과 통행량 개선을 통한 수익 증대 등 도의 노력을 꼽았다.

먼저, 도는 2012년 12월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추진을 통해 MRG보장기준을 기존 90~75%에서 7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맺었다. 자금재조달은 고금리 금융자금을 저금리로 전환해 그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차입금 5,797억 원을 기존 10.5%에서 7.07%의 금리로 재조달했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2,997억 원의 공유이익금을 확보했다.

도는 이 가운데 1,407억 원을 활용해 최소운영수입 보장기준(MRG)을 90%에서 75%로 하향조정했다. 또, 1,451억 원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40년까지 매년 114원씩 인하하도록 했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량 증대가 곧 손실지원비용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 수원~광명고속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직결, 월곶분기점 확장 등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09년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설계 중이던 국토교통부와 동시흥분기점(JCT)을 통해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직결되도록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수원~광명고속도로 개통이후 제3경인고속도로의 통행량은 약 10%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또한 도는 시흥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나들목(IC)의 2개 연결로 1차로를 2차로로 늘리고, 정왕나들목에서 월곶분기점까지 550m 구간의 본선 3차로를 5차로로 확장했다. 또, 월곶분기점 2개 연결로에 대해 갓길차로제를 시행하는 개선사업을 지난해 8월 완료했다.

개선사업 시행으로 월곶분기점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속도가 기존 25km/h에서 63km/h로 38km/h가량 빨라지면서 제3경인고속도로 통행량 증가에 한몫했다.

▲도내 다른 민자도로 현황은?

현재 경기도가 운영중인 민자도로는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모두 3개다.

MRG가 없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MRG가 적용된 도로는 일산대교 한 곳 뿐이다.

경기도는 2009년 일산대교와도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 90%였던 보장기준을 2014년까지는 76.6%, 2015년부터 2038년까지는 88%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일산대교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 시행조건 개선 협의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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