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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채의선 기자 =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대통령의 추징금문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잘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법률체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이전의 법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택진 경기도 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소모성 논쟁으로 오히려 추징이라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발언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의 이번 전라남도 방문은 경기도와 전라남도간 맺은 상생협약에 따른 것으로, 박준영 전남지사의 경기도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0일 해양레저산업과 친환경 농업 분야 등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중앙은 지방에 4할 정도의 예산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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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4 1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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