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앞으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형마트, 영화관 등 대형 다중이용 건물의 관리주체가 경보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민방위기본법이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민방위 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은 버스터미널, 철도 역사 등 운수시설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이다.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책임자 지정·변경 시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도 재난안전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세워 영업시간 내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방위경보전파와 대피방송을 해야 한다.
경보전파책임자는 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기관은 신고서 제출 시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031-849-2954)에 문의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849-2959)로 하면 된다.
그 외 21개 시·군 소재 기관은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031-230-5812)에 문의하고 우편, 방문, 팩스(031-230-5818)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 관계자는 “도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은 총 571개소로 도는 이달 중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