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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임성택 기자 = 용인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효용성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거주지역에서 정북방향으로 대지경계선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기존 조례에는 건축물 높이 8m까지 2m이상 공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건축물 높이 9m까지 1.5m이상만 이격하도록 완화함으로서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 건축물의 미관도 개선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지안의 공지기준 적용 시 소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은 인접대지 또는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를 3m에서 0.5m로 완화하여 건축 및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5명∼100명 이내로 인원을 구성하도록 개선하고,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임, 해촉을 할 수 있는 세부 규정도 별도로 마련했다.
 
김종무 용인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의 효용성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를 완화,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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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1 0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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