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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 집필기준 발표
  • 기사등록 2017-01-3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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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시사인경제]교육부는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하고, 31일 최종본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1월 3일 교육부는 이념편향성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사편찬위원회를 국정 역사교과서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하고 1년여 기간 동안의 집필?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본을 마련했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웹에 공개하여 국민은 물론, 역사교원, 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되었다.

또한, 지난 해 12월 27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한편, 2018학년도부터는 단위 학교가 국?검정교과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단위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금년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하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또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정 교과서의 서술 범위와 방향 및 유의점을 제시한 집필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다.

금년에 개발될 역사과 검정도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15-74호)과 이번에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집필되며, 검정 심사기관은 교육과정과 검정 심사 기준, 집필기준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서 최종본이 마련됨에 따라,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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