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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화면 개선 사례

[시사인경제]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제2차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非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②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③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 개선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각 카드사는 상기 과제의 이행을 위한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대부분 완료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인 납부수수료 조회 기능 강화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구축을 완료하여 2017년 1분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의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울러,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가입중인 유료상품을 명시함으로써 유료상품 가입 사실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유료상품의 최초 가입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채무면제·유예상품의 경우 보장 개시일, 보장 대상, 최근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공한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료상품을 모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의 카드 발급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란을 미리 “동의”로 표시하여 카드사가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접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홈페이지 동의화면을 수정한다.

카드사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의 중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한 소비자 중 청구금액이 소액(통상 1~5만원)인 경우 청구서 수령방법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서를 발송한다.

카드사가 이미 청구서 수령 방법을 문자메세지 등으로 변경해 놓은 경우에는 당초 수령방법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콜센터 신청 등)을 안내하고 고령자 등 보다 충실한 안내가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카드사가 우편 등 당초 수령방법대로 일괄 변경한다.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非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에 대한 확인 및 해지가 간편해지고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따라 우려되었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카드사가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카드대금 부당청구, 특정 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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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31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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