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 - 올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의무보험 시행
  • 기사등록 2017-01-31 10:06:00
기사수정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광역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해부터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화재보험, 청소년수련시설보험 등 개별적으로 가입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하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히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 시설로는 물류창고와 숙박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개 시설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인천항과 공항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창고 시설이 총 67개소에 달해 겨울철 화재예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와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4727
  • 기사등록 2017-01-31 10:06: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2.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3. 공실 걱정 없는 월세 보장, 안정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AD)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거래 위축 등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바로 오산 K-55 미군 전용 렌트하우스 ‘프라운트힐스 오피스텔 분양’이다.프라운트힐스는 입주 수요가 탄탄하고 공실 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