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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 상생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방향 마련
  • 기사등록 2017-01-26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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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시사인경제]EDCF는 1987년 설립된 이래 총53개국, 375개 사업(15.2조원)을 승인함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수주에도 기여했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협 증진을 위해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수원국 측면에서 볼 때, 최근 10년간 도로(441km), 송배전망(639km), 교육기자재 공급(38천대) 등 개도국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경제의 경우 우리기업의 EDCF 사업수주 및 국제조달시장 진출 등에 기여하였으며, 수출증대(107억불), 일자리 창출(18만개), 국내생산 유발효과(215억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여국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 개도국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 유상원조 비중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며, 美·英 등 기존의 무상원조 중심의 공여국들도 유상협력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도국 대형 인프라사업(메트로·고속철 등) 등은 유상원조를 활용한 공여국간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유상원조 흐름과 변화에 맞춰 기재부는 개도국 개발수요 확대, 공여국간 개발협력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한 EDCF 운용방향을 마련하고, 개도국과 상생(win-win)의 개발협력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EDCF는 아프리카·중남미·CIS 등 경협 잠재력이 큰 新시장 지역의 유망 협력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의 강점 있는 고부가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태양광·풍력·바이오’ 분야에 국한된 EDCF 무이자 지원대상을 ‘IT·대형 교통인프라(메트로·고속철, 공항, 항만 등)’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소액차관사업의 규모를 현재의 5백만불에서 7백만불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금리를 우대(50% 할인) 하도록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주이력(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3월까지 개정하고, 개정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원국 정부가 지원 요청하는 사업을 위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일방향), 앞으로는 기획단계부터 관련부처(기관)와 함께 우리 경쟁력등을 고려한 유망사업을 마련하여 수원국과 협의(양방향)할 예정이며, 수원국 협의결과를 반영한 국별 중기후보사업목록(pipeline)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절차 간소화 및 병행 추진 등을 통해 사업발굴에서 입찰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5년 6개월에서 3년 수준으로 단축 하여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EDCF 전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17년 상반기, 수은)을 통해 사업추진 全단계를 상시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금년 신설된 사후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완공 후 3년이 경과된 사업 중 유지보수·컨설팅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무상 지원함으로써 수원국과 우호적 협력관계 지속에 노력할 것이다.

EDCF 사업을 발굴 및 기획단계부터 다른 무상 ODA 사업과 연계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형 인프라사업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의 투자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World Bank, ADB, IDB 등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협조융자 협의채널을 통해 MDB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3월까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고, 사업 발굴·관리 시스템 개선 및 협력 다변화 등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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