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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찾기 어렵지 않아요, 로고가 통합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통합로고 적용,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시행
  • 기사등록 2017-01-26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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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로고 플랫폼 적용에 따른 로고 변경

[시사인경제]환경부는 친환경제품의 대표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의 로고가 통합되고, 환경기술에 대한 성능확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제품 인증인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로고가 통합된다. 새로 도입되는 환경기술 성능확인도 통합로고를 사용한다.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법정인증으로, 그동안 제각각으로 사용되던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통합 로고는 나뭇잎과 초록색을 이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둥그런 테두리 속의 글자만으로 환경마크(‘친환경’)와 환경성적표지(‘환경성적’ 또는 ‘CO2’)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고 속에 환경부 글자를 넣어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는 환경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해 1월 27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번에 시행된다.

신청자가 ‘국내 사업용’, ‘해외 진출용’ 중 성능확인 목적을 구분하여 신청하면, 사용목적에 맞게 성능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해외 진출용’의 경우 기술보유자가 해당 환경기술을 보다 수월하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환경기준, 시험방법 등을 고려하여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이 적용된 시설, 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에 성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장조사, 현장평가 계획심의,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성능을 확인하여 성능확인서를 발급한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통합로고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인증 친환경제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기업들은 정부가 공인한 환경기술로 해외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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