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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이동점포 운영현황

[시사인경제]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2016.9.1일 개설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 게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9일 여섯 번째 금융꿀팁으로,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번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하고있다.

'은행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이용하세요!'

설 연휴 중에도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한다.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활용하세요'

교대 운전에 대비하여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한다.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둠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활용하세요!'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하여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한다.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등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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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25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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