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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됐던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화성시는 자체감사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나 조사의 한계점이 있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관련 의문점에 대해 두 달 넘게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한다고 화성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위장전입사실이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는 업체의 최종 처벌 결과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통해 행정적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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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5-27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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