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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 - 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 기사등록 2017-01-25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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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시사인경제]국민안전처는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함에 따라 25일간 집중 홍보기간을 지정하여 홍보 캠페인 등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화재(아파트제외)는 전체화재 대비 화재발생율은 18%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화재의 49%(절반)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화재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로 인한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새벽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방마다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5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4명을 포함해 20여명이 화재초기에 무사히 밖으로 대피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번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 캠페인은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월 26일 대전복합터미널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조정관 등 총 12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고향집 방문시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용 주택용 소방시설 및 전단을 배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모형도, 대형 홍보조형물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소방본부에서도 역·터미널·톨게이트·전통시장 등 귀성객 주요 이동거점장소 771개소 총 2만 9천여명(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단체 직원)이 참여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직원 모금액 약 2,000여만원을 활용하여 설 명절을 맞아 전국 화재취약가구(85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뜻 깊은 기부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직원 모금은 지난해 6월부터 국민안전처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매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도 내 가정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는“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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