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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2017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7-01-24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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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정책추진 방향

[시사인경제]특허청은 24일(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년간 특허청의 정책 추진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7년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내적으로 심사·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정책목표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①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②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③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④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등 4개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사처리기간은 선진국 수준(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전문가, 선행기술조사원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여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등록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고, 전문성 있는 신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품질경쟁 체계를 강화 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를 시행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CSP1))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 특허청과의 PCT2) 협력심사(CS&E3))를 새롭게 추진하는 등 주요국과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에 맞춰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심판관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심사·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시행하고, 기업 등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분쟁해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지식재산정보 서비스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및 신생기업에게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으로 개방한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한 IP(지식재산) R&D 연계 전략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R&D 全 과정에서 ‘R&D - 특허 - 표준화’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높인다.

중소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공공연의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타 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과 후속 연계를 추진한다.

‘IP 경영지원단’이 중소기업의 IP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실시간 현장밀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570社)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 관련 비용을 ‘先대여 後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는 ‘특허공제 사업5)’을 도입한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해 창업 초기에는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일정 매출이 발생한 이후에는 IP 보증·대출·후속 투자를 통해 성장단계별로 IP 금융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IP 가치평가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우대 하는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유망 기술분야별 IP 활용 네트워크(IPLUG)를 확대하여 수요자·공급자 매칭을 통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여 기업 혁신을 지원한다.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포괄규정을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여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위반 경중에 따른 적정 제재도 추진한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하여 중국에 도피한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는 관세청과 수사공조를 확대한다.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를 위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조상품 유통경로나 침해조사 업체 등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현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방송사 한류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한류 지재권도 보호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을 조성한다.

발명교육 확산을 통한 창의적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발명교육센터와 IP 강소 기업 등을 매칭하여 가상현실 등 체험형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교육 인증트랙’을 도입하고, 지식재산 복수학위제를 신설·운영(2개교)한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변리사가 침해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지식재산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특허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전송)도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특허법으로 명확히 보호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선진 5개국 협의체(IP5·TM5·ID56))를 통해 심사공조 등 IP5 협력과제의 진척을 촉진하고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하며,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심사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동·아세안등 신흥시장에 대한 특허행정 수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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