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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 운영사업 빙자, 연 30% 고수익 미끼 - 1,600억원대 금융다단계 사기조직 적발
  • 기사등록 2017-01-2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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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시사인경제]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011년 4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두고 수원, 대전 등지에서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100만원에 대하여 매월 50만원 내지 6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만원 내지 2,160만원(연 21% 내지 32%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끌어들인 가정주부, 퇴직 공무원 등 피해자 2,000명으로부터 합계 1,600억원을 가로챈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을 적발하여, 운영자 겸 부사장을 2017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동 운영자 겸 대표이사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위 업체가 해외 게임기 운영사업에 사용한 자금은 총 수신액 1,600억원 중 7억원에 불과했고, 게임기 운영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전혀 없었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들에게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기, 의료기, 운동기기를 구입한 후 회사에 맡기면 회사에서 이를 시중에 임대 설치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해 준다는 방식은, 조희팔이 저지른 금융다단계 사기 수법과 동일한 수법이고, 현재 이와 같은 수법의 금융다단계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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