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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재판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수행
  • 기사등록 2017-01-23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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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기

[시사인경제]박선기 유엔 전범재판소 잔여업무처리기구(MIC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재판관이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MICT는 2010.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966호에 의거,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ICTY)와 르완다 전범재판소(ICTR)의 관할권, 권리·의무 및 핵심 기능을 이관받고 그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설치된 국제재판소이다.

재판관은 우리나라 박선기 재판관을 포함한 25명의 명부제로 운영되며, 사건별로 재판관을 지명하여 재판 을 수행한다.

박선기 재판관이 담당하게 된 사건은 Jovica Stanis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장)과 Franko Simatovic(前 세르비아 국가안전부 2차장)에 대한 것으로서, 1991-1995년 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 등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재판이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5월 ICTY에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5년 12월 ICTY 항소심에서 再재판(re-trial)을 결정, ICTY의 기능을 이관받은 MICT에서 재판절차가 개시됐다.

박선기 재판관이 참여하는 이번 재판을 포함한 MICT 활동이 국제범죄행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 및 국제사법정의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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