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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 인하 -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 기사등록 2017-01-23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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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시사인경제]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17년 前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과중하고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개편안이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3단계의 단계적 개편안을 마련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間 소득의 파악 정도나, 부과기준이 동일하다면, 직장과 지역 구분이 없는 『소득일원화 개편』이 이상적이나, 가입자 간 소득 파악과 부과 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입자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득파악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 비중을 높이는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여건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직장가입자와는 차이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50%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 신고한 경우도 반 이상이 연 소득 500만원 이하로 신고하여 보수가 투명하게 확인되는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아직 정확한 소득 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직장 근로자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직장인의 보수는 ‘근로소득공제 前 총 보수’에 부과하나,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원재료, 교통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후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대다수는 은퇴한 연금수급자로 피부양자 기준을 급격히 바꾸면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보험료가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라 수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소득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전면 폐지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민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 손실을 연차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30%→6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3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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