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대형건축물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 시행 - 민방위경보의 신속한 건물 내 전파를 위하여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 기사등록 2017-01-23 09:42:00
기사수정
    인천광역시

[시사인경제]인천시가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경보 정책을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는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의 관리주체가 민방위경보를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의 관리주체가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해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 할 경우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경보전파책임자 신고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민원편람(서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시·도지사는 경보발령일시, 경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신속히 민방위경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시간 내에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를 전파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필요시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도 실시하여야 한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은 “1월 28일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 내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사전조사, 시 홈페이지 홍보 및 120미추홀 콜센터 민원상담 추가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민방위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민방위경보 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4382
  • 기사등록 2017-01-23 09:42: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2025 을지연습" 오산시에 바란다 오늘부터 오산시는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5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비상 대비 훈련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의례적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산시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진정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시민 안전...
  2. 김승원 의원, 용인-과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20일 용인~수원~과천 구간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인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20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
  3. 김동연도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