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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상담실, 25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 - 법률상담 비롯 무료소송지원,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 파산 지원
  • 기사등록 2017-01-23 0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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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시사인경제]경기도가 외국인주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거점 상담실을 도내 2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20개 시·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각 한 곳 씩 운영 중이다. 다음달 2일부터는 의정부·동두천·부천·김포·안양시에 상담실 5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도청까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민을 위해 마련된 시·군 거점 상담실이다. 도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지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거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외국인주민 등 이용자는 법률상담 외에도 소송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등의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반 도민과 비교해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주민과 저소득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번 거점 상담실 확대로 도민의 법률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거점 상담실 소재 지자체는 성남, 고양, 시흥, 화성, 오산, 하남, 여주,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안성, 평택, 연천, 가평, 양평, 이천, 구리, 안산, 광주 등이다.

지난해 거점 상담실 이용건수는 총 117건으로 이 중 무료소송과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등 23명에 대해 법률구조가 이뤄졌다.

도는 외국인주민 및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무료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ㆍ파산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2009년부터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 중으로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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