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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인터넷·문자결제 사기 주의 - 택배배송조회 등 가장…경찰청, 18일~2월 3일 중점단속 기간 운영 글자작게
  • 기사등록 2017-01-19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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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배송조회를 가장한 문자결제사기 예. (경찰청 제공)

[시사인경제]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공연 예매권, 숙박권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및 선물확인, 세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구의 문자결제사기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17일간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등 중점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함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설 전후 2주간 사이버안전국 누리집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명절 관련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상품권 292건, 공연 예매권 54건, 숙박권 10건 등 총 356건으로 2016년 전체 평균 대비 75.6% 증가했다.

작년 설 전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집중 시도했다.

사기 피해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 및 기차표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과 할인 상품은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구매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소비심리’로 인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기 판매자는 카드결제 및 안전결제와 같은 구매대금 보증 수단이 없는 ‘계좌 이체를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므로 계좌 이체만을 고집하는 판매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 명절 전후 기간 선물 택배 확인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사기 발생이 예상된다. 최근 문자결제사기는 소액결제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 공인인증서 탈취까지 시도해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사기·문자결제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경우 사기거래를 먼저 의심해 봐야한다. 거래 전에 사이버캅,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사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결제를 이용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주소(URL) 클릭은 주의해야 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탐지 프로그램 설치 등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와 휴대폰 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 진행과 악성코드 제거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중 피해신고에 대한 집중수사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 차단, 신종 수법 예방경보, 신고이력 제공 , 예방수칙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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