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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서울시교육청의 ○○고 교사채용 과정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학교법인 甲학원(이하 ‘甲재단’)의 前 이사장 A은 건설업체 대표이자 甲재단의 이사인 D로부터 그의 아들 채용(체육교사)을 부탁받고, 당시 D 운영의 건설업체가 시공하던 A의 건물 공사이윤(127,890,000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교장 B는 애초에 해당과목을 기간제 교사로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前이사장 A의 지시를 받고 정교사 채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채용심사 과정에서는‘채용계획’ 상 심사위원인 교감이 면접심사 등에 불참하자 교감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1차 논술 채점, 2차 자기소개서 평가, 3차 면접 평가 절차를 강행했다에도 甲재단 이사회에는 ‘채용계획’대로 복수의 평가자가 공정하게 D의 아들을 채용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고 前 행정실장 C 또한 D로부터 교사채용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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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8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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