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0일부터 시행 -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 기사등록 2017-01-18 14:59:00
기사수정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하여『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천여 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사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관서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 4천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4만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400만원을 면제받게 되며,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200만원을 감경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 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그간,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하여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하여 최종적인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9만 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보유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14204
  • 기사등록 2017-01-18 14:59: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정명근 화성시장, 지난 27일 예비후보 등록…재선 도전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재선 도전에 나서며, 현직 프리미엄에 의존하지 않고 실력과 성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현직 시장이라는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오직 실력과 결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dquo...
  2. 남양주시, 도시공원 3곳 `음주청정지역` 지정…절주 문화 확산 추진 남양주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환경 조성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관내 도시공원 3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들꽃마루근린...
  3. 포천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포천시는 30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되며, 접경지역의 안보 희생을 미래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포천형 평화경제특구 추진에 본격 나선다.시는 이번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첨단농업 기반, 수도권 접근성 등 포천의 강점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특구 모..
  4. 평택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 주관 `2026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직무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평택시는 이.
  5. 시흥오이도박물관,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 공모 선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오이도박물관과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K-뮤지엄 지역 순회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2천 5백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지역 간 전시교류와 관광 프로그램의 연계를 지원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