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주)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고,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주도적으로 표준약관 개발 관련 연구를 하고, 철도운영사,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했다.
철도여객운송표준약관은 2016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으며 그동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쳐 올해 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공정위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확정 공시 이후, 철도사업자(코레일, ㈜에스알)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여 각 사업자의 여객운송 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이 확정·공시를 통해 수서고속열차(SRT) 개통 등 본격적인 철도 여객운송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운영자 간 긍정적 경쟁과 철도 이용자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