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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내 일반음식점·회원제 시설 등 공익성 부족 - 중토위, 작년 하반기 공익사업 1030건 공익성 판단 국민 재산권 보장 노력
  • 기사등록 2017-01-1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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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성 판단기준

[시사인경제]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 1,030건 중 8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8건 중 1건은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자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없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유원지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및 이에 부속하는 조경시설,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중토위는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적정’(공익성이 없다는 의미) 의견을 내놨다.

나머지 7건의 사례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미흡하므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민간사업자가 ‘회원제’ 골프장의 진·출입을 위해 개설하는 도로사업(2건)에 대하여 공공성이 없는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에 직접 제공되는 도로는 공익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를 취득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② 민간사업자가 관광단지 내 조성하는 숙박시설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1건)에 대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숙박시설은 공익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취득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③ 민간사업자의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지역개발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단독주택 및 연수원 부지조성 사업(1건) 대하여, ‘대중골프장 조성이 주된 목적인 이 사업에서 단독주택과 연수원을 신축하는 것은 공공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사유지를 취득할 때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협의하여 취득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④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대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에 대해서도

중토위는 도시공원 확보의 필요성과 지자체 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부지에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아파트)이 신축되는 만큼 토지를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⑤ 마지막으로 단일기업의 공장이전을 위해 추진되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을 달리하여 2개의 공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던 공장 1개를 나머지 공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토위는 기존 공장면적과 비교해 볼 때 공장이전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토지수용대상)이 과다한 측면을 지적하면서, 아울러 ‘공장이전에 따른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및 향후 사업 확장계획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부지면적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용보다는 협의를 통한 토지취득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의견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토지보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토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의견인 만큼, 인허가권자도 중토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한층 높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의견청취를 위해 중토위에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51건(6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기업이 187건(18%), 민간사업자가 154건(15%), 국가가 38건(4%)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사업이 568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송전시설이 96건(9%), 주택건설이 63건(6%), 공원·녹지가 59건(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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