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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 이용 시 주권 강화, 이익 공유 본격화 -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이용 시 신고 및 이익 공유 의무화
  • 기사등록 2017-01-1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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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시사인경제]환경부는 국내 생물 유전자원의 보호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제공국의 절차 준수 등을 골자로 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2014년 10월 국제적으로 발효된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유전자원과 이에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여 이용하려는 외국인 등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제공자와 합의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 털개회나무(미스킴라일락) 사례처럼 과거에 해외로 반출·개량된 후에 해당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우리나라로 역수입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해외 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접근과 이익공유 등에 관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환경부 등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취합·조사·제공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 등 기업·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가책임기관과 국가점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와 해외 각국의 법령 및 정책동향, 이익 공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조사하여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유전자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률은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면 90일 이후 시행된다.

접근 신고, 접근·이용 금지 및 제한 등 의무조항은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제정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 국내외 생물자원 수급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이번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중소기업·연구자 등이 이행법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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