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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경제]인천소방본부는 “지난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설치된 주택에서 20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피해경감액은 8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만수동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박모씨(여, 70)는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안방에서 잠이 들었으며, 다행히 주방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음을 듣고 일어나 119에 신고함과 동시에 소화기로 자체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도착한 남동소방서에 의해 간단한 안전조치만으로 상황이 정리되었으며, 박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얼마 전 주택용 소방시설 캠페인을 통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알게 됐으며, 이를 관심 있게 보고 구입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9월 13일 추석연휴에는 부평동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옆집 주민의 신고로 조기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명절음식을 조리하다 양념이 부족하여 인근 마트에 구입하러 간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면서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계속해서 경보기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 주의를 살피던 중 부엌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이처럼 화재피해를 줄인 사례들을 보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한편, 소방법령을 개정하면서 모든 일반주택에 오는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설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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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7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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