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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남지역 찾아가는 고충 상담 - 양산(19일), 함안(20일)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 기사등록 2017-01-16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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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시사인경제]국민권익위원회는 경남지역 주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19일 양산시, 20일 함안군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맞춰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상담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하여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분쟁에 휘말려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무료 법률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으며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번 이동신문고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양산시 이동신문고에는 김해, 밀양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함안군 이동신문고에는 의령, 창녕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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