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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 저해행태 집중 점검 - 국조실.행자부 합동점검, 총 210건 적발.발굴
  • 기사등록 2017-01-1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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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비서실

[시사인경제]정부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남용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제개혁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 등 보신주의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어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15년 일제점검에 이어 '16년에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점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함께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해 상시점검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창업·중소기업의 반복적·고질적 애로사항인 대금지급 지연, 부당한 특수조건 강요 등 공공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16년 점검(상·하반기 일제점검 및 상시점검)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 총 210건을 적발·발굴했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로는 직권을 남용한 행정처분 등 규제남용 42건, 형식적·관행적 업무처리 등 무사안일 76건,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등 처리지연 27건,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규제·비용전가 33건이 있으며,

제도개선 사항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23건,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필요사항 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점검에서도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동의서 요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부당한 인·허가 반려 등 2015년 점검결과와 유사한 지적사례도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개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하고,

법령 및 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토록 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 협업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집행 및 유사 지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민·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 처분요구 등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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